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6.42% 인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써,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의 지표가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7만 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경제 정책과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필수 역할을 합니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졍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주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5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3,102원에서 7.34% 인상된 76만 5,444원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연간 356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 적용합니다.
✅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단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기타 제도 개선 방안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로 수급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적용되던 완화 조건이 2000cc,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확장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개선: 2024년 기준으로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공제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생 487천원, 중학생 679천원, 고등학생 768천원으로 치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