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6.42% 인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써,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의 지표가 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7만 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경제 정책과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필수 역할을 합니다.

구분

2025년

2024년

1인 가구

2,392,013원

2,228,445원

2인 가구

3,932,658원

3,682,609원

3인 가구

5,025,353원

4,714,657원

4인 가구

6,097,773원

5,729.913원

5인 가구

7,108,192원

6,695,735원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졍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주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5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3,102원에서 7.34% 인상된 76만 5,444원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연간 356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 적용합니다.

✅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단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기타 제도 개선 방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에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로 수급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적용되던 완화 조건이 2000cc,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확장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개선: 2024년 기준으로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공제가 2025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생 487천원, 중학생 679천원, 고등학생 768천원으로 치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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