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하다보면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보복운전을 당한 건지 아닌 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운전 시 내 실수로 인해 보복운전을 당할까 걱정되기도고요. 보복운전의 기준과 신고 방법, 가해 차량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보복운전의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의 급제동: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 밀어붙이기: 차선을 양보받지 못하여 옆 차선에 붙어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 욕설 및 협박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되기도 하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복운전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보복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상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는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신 후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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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증거 수집 방법
신고하실 때에는 보복운전을 당한 상황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메모로 기록하고,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 번호와 차종을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